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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점에 개인컵 안 들고 가면 '1회용컵 보증금' 내야한다

이제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이제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18일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커피 등 음료를 1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사용한 1회용 컵은 매장에 반환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된 1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seBank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매장 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보증금 금액은 200~500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보증금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보증금을 관리할 계획이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음료 구매 시 1회용 컵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가산되고 반납하면 보증금을 현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이상), 슈퍼마켓(165㎡ 이상)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