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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 2번 못 돌려준 집주인 '신상 공개'된다

전세금을 2번 이상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전세금을 2번 이상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다만 해당 법안은 등기부 등본만 떼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서울경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회 이상 임대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에서는 HUG의 임대보증금 대위변제 기록을 바탕으로 '악성 임대인' 리스트를 작성해 HUG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이번 법안이 특정 주택이 '악성 임대인' 소유라는 것만 확인돼도 등기부 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까지 알 수 있다.


기준 역시 모호하다. 고의적·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처벌이 목적인데 단 2번만으로도 정보가 공개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시장 상황 악화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하면 '악성 임대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상 공개 기준을 대위변제 2회에서 3회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