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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인권침해"...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 정부 제소한 대구외고 학생

대구외국어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대구외국어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현행 방역패스 제도가 기본권·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 주인공은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도대(18) 군이다.


정군은 지난달 27일 유엔인권이사회에 부작용 우려가 있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방역패스가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16일 매일신문은 한국 정부 제소와 관련해 정 군과 나눈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군은 "백신 접종을 않으려 했지만 학원 이용 제한 등 불편함이 커 2차 접종까지 마쳤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정부가 시민들에게 부여된 일부 권리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가 너무 심해졌다"라며 "그중 일부는 인권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도 존중해야 하지만 한국의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차례에 걸쳐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 다만 인권 침해 판단이 나오더라도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한편 국민 950명이 방역패스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 등 다수 의료계 인사들이 포함된 1023명의 원고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