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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10대 의붓딸 성추행한 계부 '우발적 범행'이라며 집유 준 법원

10대 의붓딸을 성추행 및 강제 추행한 40대 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10대 의붓딸을 성추행 및 강제 추행한 40대 계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형을 유예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16일 포항지원에 따르면 계부 A씨는 2016년 3월 B씨와 재혼 한 후 같은 해 12월 새벽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딸을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가 무겁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초범인 점과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후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