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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서울처럼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멈춰달라"...소송 움직임 전국 확산 조짐

서울에 한해 마트와 백화점 내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백화점과 마트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오는 17일 0시부로 종료된다. 


오늘(16일)까지는 방역패스를 검사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7일부터는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서울만은 예외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인천은소통e가득 청원 캡처


이에 따라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없이 서울 내 마트와 백화점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다른 지역에서도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타지역에서는 유지되는 게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우리 지역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하자", "장 보려면 서울까지 가야 되는 거냐"며 집단 민원 혹은 소송을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지난 14일 인천 시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마트, 백화점, 상점,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오늘 서울행정법원 4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서 서울 지역내의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울시장 상대로 나온 효력정지 신청이라고 해서 서울지역만 한정해서 일부 효력정지라니 이게 말이 되는거냐"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면서 "인천도 서울처럼 방역패스 효력 정지 해달라. 미접종자, 방역패스 만료자도 인천시민이다"라고 호소했다.


인천 외에도 일산, 김포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강원도, 경상도 등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타 지역에서도 서울시처럼 단순 민원 제기를 넘어 집단 소송으로까지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같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내일(17일) 관련 대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