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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체 시설에서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법원이 전체 시설에서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법원이 전체 시설에서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12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17종 시설은 모두 효력이 중지된다.


이 밖에도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앞서 조 교수 등은 지난달 말 법원에 교육시설·상점·대형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