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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작품인데 허락 없이 그렸다고 캐릭터 대행사에 고소당한 검정고무신 작가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최근 넷플릭스 OT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극장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추억의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최근 넷플릭스 OTT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극장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해당 극장판 작품은 현재 이 작가와 소송 중인 캐릭터대행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이 작가는 제작과 관련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작가는 유튜브 채널 '빠퀴'에 올라온 "검정고무신 충격 비하인드TOP5 (결말 8년 후 근황)"라는 영상에 댓글을 달아 근황을 전했다.


이 작가는 현재 넷플릭스 등에 론칭된 '검정고무신 극장판'의 퀄리티 등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팬들에게 그 진실을 전했다.


인사이트넷플릭스


해당 작품은 애초에 극장용으로 만들려던 게 아닌 TV판 시리즈에서 탈락한 에피소드들을 짜깁기한 영상이라는 게 이 작가의 설명이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극장판은) 심지어 원작자인 저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만들었으며, 얼마 되지 않는 원작료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저는 캐릭터 대행 회사로부터 자신들의 허락 없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돼 4년째 소송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작가는 해당 대행사와 2018년부터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콘텐츠는 2020년부터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YouTube '빠퀴'


끝으로 이 작가는 "원작자가 왜 캐릭터 대행 회사 허락을 얻어서 만화를 그려야 하는지, 왜 피고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순리대로 잘 해결될 거라 믿고 있다. 후에 제대로 된 '검정고무신'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가족들이 사는 모습을 그려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