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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암물질 햄·소시지·붉은고기 위해성 평가한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발암물질로 지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발암물질로 지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식약처는 농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WHO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햄, 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위해 정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현안"이라며 "WHO의 발표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외국의 움직임 등 각국의 대응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 자체 위해평가 작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자료(2013년)을 보면, 한국인의 하루 육류소비량은 돼지고기 43g, 소고기 21g, 닭고기 25g 등으로 나타나지만 소시지와 햄 등 가공육을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조사한 결과는 아직 없다.

 

한편,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800여건에 달하는 방대한 문헌연구 분석을 근거로 소시지, 햄, 베이컨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1군 발암물질에는 담배, 석면, 비소 등이 들어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사람이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가공육은 햄, 소시지, 통조림 햄, 베이컨, 핫도그, 치킨 너깃, 육포, 훈제 쇠고기, 햄버거 고기 등을 포함한다.

  

국제암연구소는 특히 소·돼지·양·말 등 붉은 고기도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붉은 고기는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