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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주·맥주에도 '칼로리' 표시돼 마시면 살 얼마나 찌는지 알 수 있다

국내 주류 제품에 영양성분을 의무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앞으로 소주와 맥주 등 국내 시판되는 주류에 칼로리 등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의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대상은 소주와 맥주, 막걸리, 와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이들 제품 라벨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돼 소비자들의 정확한 열량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내 주류 소비가 계속해서 늘고 있음에도 주류 제품의 열량 및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다.


열량이 적다는 의미의 '라이트'란 명칭이 들어간 맥주 등도 판매되고 있지만, 기준 열량 정보가 없어 소비자가 정확한 열량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 영양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열량 등 정보 표시를 권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주류 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한편 2019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가 408㎉로 가장 높았다.


탁주(750㎖)는 372㎉, 맥주(500㎖)는 236㎉ 등이었다. 특히 '폭탄주'처럼 술을 섞어 마실 경우 섭취하는 칼로리 양은 더 늘게 된다.


쌀밥 한 공기(200g) 열량이 272㎉인 점을 고려하면 소주와 탁주는 한 병만 마셔도 쌀밥 한 공기분이 넘는 열량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