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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치 월세 안 내고 '야반도주'한 20대 여성이 살던 충격적인 집안 상태 (사진)

5개월간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하고는 결국 야반도주를 한 20대 여성 세입자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5개월간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하고는 결국 야반도주를 한 20대 여성 세입자.


집주인이 공개한 쑥대밭이 된 집 사진은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신병자 세입자 야반도주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변호사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아 나홀로 소송 준비 중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소송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세입자 때문이었다.


A씨는 방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20대 여성 세입자 B씨를 들이게 됐다. A씨는 "당시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날인 월요일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을 받기로 하였고, 첫 달 월세만 입금받은 상태로 (세입자가) 일요일날 짐을 갖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B씨는 입주 뒤 문을 걸어 잠그고는 이후 약 5개월간 월세는 물론 공과금 등을 내지 않았다.


A씨가 매일같이 독촉도 해 봤지만 B씨는 "오늘 낼게요"라는 도피성 문자만 보내왔다고 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결국 가스가 끊기고 보일러 동파에 누수까지 발생해 아랫집 천장이 내려앉는 등 큰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그리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B씨가 '야반도주'를 한 것이다. B씨는 "상황이 심각한 걸 느꼈는지 모든 짐을 두고 옷만 가지고 갔다"고 하소연했다. 


B씨가 떠나고 난 집의 모습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바닥, 침대 등에는 반려견 배설물로 추정되는 것들이 수북하게 쌓였다. 부엌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가득하고 화장실에는 정체불명의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현재 제 전화번호는 차단당했으며 경찰 문의 결과 해당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으며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신년이라고 카톡 프사는 매일 친구들과 술 먹는 사진으로 바꾸는 걸로 보아 어려운 사람은 아닌 듯하며 그냥 정신병자인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악취로 주변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 빠르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 어려운 점이 많다"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요청했다.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창에는 "정말 살다 살다 저런 사람은 처음 본다", "요즘 세상에 야반도주라니", "그런데도 집주인이 못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니 답답하다", "당장 소송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로 B씨처럼 월세를 내지 않다가 결국 말없이 집을 떠나는 세입자들이 많다고 한다.


우선 주거용의 경우 세입자가 두 달의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반응이 없다면 명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통해 짐을 전부 빼낼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이미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집을 떠난 상태라면 우선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당시의 모습대로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 이 내용증명은 후에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법원에 피해 내용을 입증한 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송까지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세입자가 야반도주하기 전 월세를 밀린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