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1일(수)

총기사고로 이등병 아들 잃은 엄마, '나홀로 소송' 승소


 

군대 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이등병의 어머니가 홀로 법정 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승소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사망한 오모 이병의 어머니 A씨가 육군 제1보병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소송에서 "1사단은 A씨에게 오 이병 사망사건 수사 기록 등의 사본·복제본을 교부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월 육군에 입대한 오 이병은 자대 배치를 받고 철책선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의 K-2 소총에서 발사된 예광탄 3발에 머리를 관통 당해 사망했다.

 

당시 초소에 함께 있던 선임병은 졸고 있었으며, 오 이병이 왜 총을 맞았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은 자살로 종결됐다.

 

그러나 오 이병의 어머니 A씨는 휴가 계획을 짜던 아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수사, 심의 기록과 부검 사진, CCTV 자료 등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사본을 내놓으라"며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홀로 소송을 벌였으며 9개월간의 싸움 끝에 재판부는 "해당 정보 가운데 군사기밀로 볼 수 있는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본·복제물 교부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료 중 지도나 사진, 영상 등을 봐도 부대 건물, 초소 등의 대략적 위치나 구조를 알 수 있을 뿐 의미 있는 군사정보가 아니라 공개돼도 국방전력이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다른 장병의 소속부대 등 신상정보가 담긴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아들이 사망했을 당시 포털사이트에 군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으나 군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