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이 파병됐을 때 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25일 중앙일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가 "당시 주지 않은 전투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시'란 대한민국의 전시만을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전쟁' 도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으로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전 파병은 군사 원조"라며 "이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전투근무수당 지급 청구권 자체를 부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군인의 보수는 소속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다른 나라 군인에 비해 적다른 나라 군인에 비해 적은 보수를 받았다고 그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권리 발생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덧붙이며 해외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 또한 부인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법원이 지나치게 청구권의 근거를 좁게 해석했다"며 "국익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군인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외면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