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보건복지부, '20개비 미만 소량포장 담배' 판매금지 추진

 

보건 당국이 한 갑에 20개비 미만 들어있는 소량포장 담배를 규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담배 제조사에서 소량 포장 담배 판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관련 부처와 협의해 20개비 미만 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광고, 판촉, 후원을 막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소량포장 담배가 상대적으로 싼 가격 때문에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쉽게 하며 가격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설명했다. 

앞서 캐나다는 1994년부터, 미국은 2010년부터 한 갑에 20개비 미만인 궐련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EU는 내년부터 모든 궐련 담배 제품에 대해 한 갑에 최소 20개비 이상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통상 궐련(연초) 담배는 20개비가 1갑으로 포장돼 판매되며 1갑에 14개비나 10개비로 포장된 소량포장 담배가 유통되고 있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