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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불륜녀를 딸과 함께 폭행한 장모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장모와 아내가 작당해 불륜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불륜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장모와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법 박진숙 판사는 불륜녀 안 모씨(33)를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모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씨와 함께 안씨를 폭행하고 협박용으로 알몸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이 모씨(55)에게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신씨는 불륜녀 안씨에게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지난 4월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와 함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안씨가 이로 인해 전치 6주의 상해뿐 아니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모녀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씨와 안씨는 직장 동료 사이였으며 신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9살 자녀를 양육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고 전해졌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