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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다툼 말리는 대리기사 폭행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술에 취해 남자친구와 다투는 것을 말리는 대리기사를 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0일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4일 새벽 1시쯤 대구시 달성군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대리기사 B씨(60)를 발로 차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차를 타고 이동 하던 중 남자친구와 다투게 됐고 B씨가 "진정하세요. 운전하는데 위험합니다"고 부탁하자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그는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해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이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한 점 등 범행을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심신미약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