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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데이터법 이해'

데이터가 자산인 시대에 활용 중심으로 데이터법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단 한 권의 책이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커뮤니케이션북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데이터가 자산인 시대에 활용 중심으로 데이터법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단 한 권의 책이다. 데이터 경제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데이터 관련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법,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데이터기본법, 감염병법, 통계법 등 데이터 관련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고 개별법이 해당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관련된 다른 법과의 용어 차이, 기능의 중복을 살펴본다.


정보화사회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행정기관의 컴퓨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94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활용과 제3자 제공 금지 등을 명시했다. 보호에 방점을 둔 법이었다. 


2020년 개정법은 다르다. 개정법은 개인정보를 재정의하고 가명정보나 익명정보 등의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관련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데 좋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