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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받던 전여친 가족 살해범, 오늘(14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20대 남성이 데이트폭력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A씨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한상희 기자 = 20대 남성이 데이트폭력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A씨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1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모씨(26)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공개위원은 변호사 등 경찰 내외인사 7명으로 구성되며, 논의를 거쳐 최종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씨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8조2항에 근거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Δ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 점 Δ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Δ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점 등 공개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상공개가 이뤄진다.


이씨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 4층에 있는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집에 없어 화를 면했다.


경찰은 이씨가 성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에게 적용된 죄명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이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죄명 변경 또는 추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