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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여친 전화 안 받아 찾아갔다가 '스토커'로 체포된 10대 남성

1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가서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정진욱 기자 = 전 여자 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다 집까지 찾아간 1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1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12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서구에 살고 있는 전 여자 친구 B양(19)에게 "데이트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며 전화, 카카오톡 등을 10여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오후 9시 50분쯤 "전 남자 친구가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있다"라며 112에 신고했다.


B양의 집 앞에 있던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은 "B양이 집에 오라고 해 집에 갔고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려 피해자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공포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직장, 학교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런 조처에도 행위를 반복·지속할 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