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과 버스 등에 '성형수술'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도한 성형수술로 의료사고와 수술 부작용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고와 부작용의 원인 중 하나는 최근 급증한 성형광고라고 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18건이었던 성형광고는 2013년 4,38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제시한 개정안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광고를 도시철도 역사와 차량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정류소,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서 광고가 게재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광고를 통해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