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지하철·버스 '성형수술 광고' 금지 추진한다


 

지하철과 버스 등에 '성형수술'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도한 성형수술로 의료사고와 수술 부작용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고와 부작용의 원인 중 하나는 최근 급증한 성형광고라고 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18건이었던 성형광고는 2013년 4,38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제시한 개정안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광고를 도시철도 역사와 차량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정류소,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서 광고가 게재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광고를 통해 지나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