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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임신 피해자 母 "사랑이 아닌 노예 관계였다"

'여중생 임신 사건'의 피의자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억울함을 토로해 눈길을 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법원이 무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순수한 사랑이 아닌 노예 같은 관계였다"고 호소해 눈길을 끈다.

 

23일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전망대'에는 '여중생 임신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 A씨가 출연했다.

 

A씨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냐"는 DJ 한수진의 질문에 "딸과 나는 이렇게 엎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 했다"면서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딸은 그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며 "그 사람이 '사랑이었다'고 주장해 이렇게 됐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딸이 무죄판결을 받은 후 다시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다"며 "검찰이 상고했으니 이번에는 정의로운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피의자 남성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성인 남성이 10대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상황과 맥락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상고한 바 있다.

 

인사이트 관련 기사 ☞ '여중생 임신' 무죄 받은 40대,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