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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에 엄포 "학생 선동하면 엄정 대처할 것"

박제윤 교육부 정책관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제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참여, 정치편향 수업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나 학생의 학교 내 1인 시위, 불법 현수막 게시, 학생의 촛불문화제 참여 독려와 유도 등의 행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제윤 정책관은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6조에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선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해당 교육청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는 29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