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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과 숙직실서 성관계한 경찰에 법원 "불륜 경찰 간부 파면 정당하다"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이유로 파면된 경찰 간부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이성덕 기자 =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이유로 파면된 경찰 간부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9일 동료 여경과 근무시간 중 성관계를 갖는 등 비위가 드러나 파면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료인 여경 B씨와 72여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불건전한 교제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거지나 숙박업소 뿐 아니라 여경 숙직실 등에서도 성관계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2월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파면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해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B씨와의 교제로 인해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와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직기강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이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