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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어시험 어렵다'며 캐나다 원정가는 조종사들

조종사들이 우리나라 항공영어시험에서 낮은 등급을 받자, 캐나다로 영어시험 원정을 가 국토부에서 해당 시험 인증을 중단했다.

 

via 영화 '캐치미이프유캔(Catch me if you can)' 스틸컷

 

국내에서 주관하는 항공영어시험에서 낮은 등급을 받자 캐나다로 '원정 시험'을 떠났던 조종사들이 당분간 캐나다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

 

22일 국토부는 지난 19일부터 조종사들이 캐나다에서 취득한 항공영어구술능력 6등급을 한국 항공영어 6등급으로 바꾸는 자격전환을 일시 중단했다.

 

앞서 국적기 조종사 16명은 국내 시험에서 낮은 등급을 받자 캐나다에서 항공영어 6등급을 취득해 이를 한국 항공영어 6등급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내 항공영어시험의 말하기 평가 중 항공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영어회화 문항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국토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내에서 비상상황 발생시 조종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영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기준에 맞춰 시험을 설계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오히려 캐나다의 항공영어시험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조종사들의 주장에 맞섰다.

 

한편, 국토부의 대응에 한국민간조종사협회는 "국토부가 6등급 전환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낸다면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캐나다항공청에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최주흥 기자 jhcho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