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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어린이집 5살 어린이 7명, 또래 친구 집단 폭행

한 어린이집에서 또래 친구를 집단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원생 집단 구타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본보 11월25일 보도)


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의 집단구타사건에 대해 지난달 15일 고소장이 접수돼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3일 제천지역 최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자신의 5살 아이가 같은 어린이집 원생 7명에게 2차례에 걸쳐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글쓴이는 "10월 18일 아이의 몸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한 이후 같은 반 아이로부터 손을 물리는 등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하원 후 목욕을 시키던 중 몸에 난 상처들을 발견하면서 정확한 원인과 상황을 알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구했다.


그 결과 "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여러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모여들어 집단 구타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는 교사는 항상 영유아의 전체 상황을 주시하며 자리를 비울 때는 책임있는 성인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은 문제의 어린이집에 대해 방임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피해 아동은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과 피해학부모, 그리고 제천시가 삼자대면으로 합의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결렬됐고, 현재 어린이집과 피해학부모는 심리치료비 관련 협상 중인것으로 안다"라며 "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사건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합의 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며 "영상 분석작업 마쳐야 범죄성립 유무를 따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