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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문제 오류'로 수험생이 소송 걸자 국민 혈세로 대형 로펌 선임한 평가원

평가원이 수능 문제 오류에 대한 소송에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II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 소송에 평가원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7일 생명과학II 20번 문제 소송을 건 수험생 단체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는 새로운 게시물 하나가 올라왔다.



소송인단은 "수험생들 상대로 대형 로펌 '지평' 선임한 평가원"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가기관이 '정부법무공단'에서 지원하는 국선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수험생들이 낸 응시료와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승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00명 생명과학2 응시자들의 외침을 가볍게 묻고 가려는 생각이냐, 수험생들을 걸림돌로 여기는 거냐"며 이번 소송을 '평가원이 시작한 진흙탕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평가원을 포함한 정부 기관들은 통상적으로 민간 로펌보다는 국가 공인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한다. 정부법무공단은 민간 로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인사이트생명과학II 20번 문제 / 사진 = 종로학원


그러나 평가원은 정부법무공단이 아닌 민간 대형 로펌을 선택해 일각에서는 평가원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4년도 수능 당시에도 평가원은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 오류 소송에 대형 로펌을 선임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평가원은 소송비용으로 6,600만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논란이 된 생명과학II 20번 문제는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아내는 문항이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문제를 풀 경우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된다며 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원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지난 2일 수험생 집단은 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