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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어린 소녀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사천 시내에서 혼자 걸어가던 9살 여자아이에게 "무엇을 좀 들어주면 만 원을 주겠다"며 한적한 곳으로 유인해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00년께 아동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3차례에 걸쳐 골목길 등지에서 자위행위를 해 처벌받았는데도 이번에 또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산청군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놀던 11살 여자아이 2명을 데려가 자위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