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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던 누나 성폭행 후 "살아있네"라며 흉기로 또 찔러 살해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사체유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알던 누나를 성폭행한 뒤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사체유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인 B(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평소 친분이 있던 누나 C(50)씨에게 저녁을 먹자며 렌트카에 태운 뒤 B씨와 함께 C씨의 얼굴 등을 때리고 손발을 묶었다. 

이후 A씨는 B씨가 망을 보는 사이 C씨를 인근의 야산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고 복부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렀다. C씨가 숨진 줄 알고 유기하려 끌고 가던 A씨는 C씨가 신음을 내자 "살아 있네"라며 발로 차고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또한 이들은 C씨의 시신을 풀숲에 버리면서 빨리 부패시키기 위해 밀가루와 간장, 퇴비 등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재판에서 "살해 이전에 성관계를 했고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C씨의 옷이 벗겨져 있고 시신에서 A씨의 체액이 발견된 점, A씨가 B씨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점 등으로 미뤄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