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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람 있는데 우회전하면 '과태료+보험료' 문다

내년부터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가 확대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내년부터 운전자들이 교차로나 도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바로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이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해당 대책은 '보행자 우선 교통 체계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으로는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서행을 명확히 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만 걸치고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차량 정지해야 하는 셈이다. 기존엔 우회전 후 횡당보도 앞 '주의, 서행' 의무만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등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과태료만 내는 게 아닌 보험료까지 할증된다. 횟수에 따라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로 각각 할증된다.


이는 2022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에 전액 활용될 계획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외에도 이면 도로 중 중앙선이 분리되지 않은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을 주는 등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갖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Stop Sign 등 교통 시설물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원칙상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경찰청 단속 기준에 따라 현재로서는 신호기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지하지 않는다. 다만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분에 나선다.


이처럼 내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회전 시 처음 만나는 신호가 녹색불이면 적색 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