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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 "성폭행 증거 있어...자녀 동의 받아 입장문 공개"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고 밝힌 조동연 교수 측이 이날 성폭행은 증거가, 입장문은 자녀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인사이트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혼외자 논란'에 대해 "성폭행으로 생긴 원치 않은 임신"이라고 밝힌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측이 성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으며 입장문은 자녀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지난 6일 조 교수의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JTBC '뉴스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변호사는 "조 교수의 혼외자 문제는 부정행위나 불륜이 아닌 2010년 당시 원치 않던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성폭력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 있으며 그가 했던 행위에 대한 증거 같은 건 조 교수 본인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어 지난 5일 '혼외자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으로 출산하게 됐다'는 취지로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서는 자녀의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 둘)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설명했고 이에 대해 현 배우자나 현 배우자 부모님 모두 다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허위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주위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많은 고민을 했고 가족 및 자녀들과 상의 끝에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 개인의 가정사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들춰내겠다는 것은 관음증과 같은 폭력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인사이트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 뉴스1


한편 조 교수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1호 영입 인재'로 발탁돼 주목을 받았다. 그는 여군 장교 출신으로 군사·우주 전문가라는 이력과 30대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을 갖춘 인물이다.


그러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퇴 의사를 밝히며 3일 자진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현재 민주당은 조 교수 자녀의 실명을 공개하고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법인과 강용석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