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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와 증오의 의지 잘 보고 있다"...'보이루 논문' 법적 공방에 분노한 윤지선 교수 입장

유튜버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두고 '여성혐오'라고 지적한 논문의 저작자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윤지선 세종대 초빙 교수 / 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유튜버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두고 '여성혐오'라고 지적한 논문의 저작자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윤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연구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출 수 있도록 학계의 연대를 요청합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윤 교수는 "'논문퇴출'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유튜브에서 각종 음모론과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구독자들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믿으며 퍼뜨리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마구 유포하고 '억울하면 심사자명단 공개하라'는 계산으로 움직이고 계신데, 심사자명단공개불가는 권위 있는 학계의 불문율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Facebook '윤지선'


인사이트YouTube '보겸 TV


이어 윤 교수는 "학계의 권위, 명예, 원칙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아서라도 제 논문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여성혐오와 증오의 의지 잘 보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자 본인이 제 공판 때 직접 오셨던데 주시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윤 교수는 법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본인의 수익과 인맥을 위해 음모론 하나 만들어 철학연구회와 윤지선의 명예를 추락시키겠다는 그 의지가 법적 대응 앞에도 여전히 일관될지 봅시다"라고 보겸에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이어 윤 교수는 이번 법적 공방과 관련해 학계의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학계의 심사규정,심사위원 비공개원칙,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 따위는 수익을 위한 가짜뉴스용 가십거리로 소비하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연구주제는 반여성주의 성향의 외부인들이 단체로 검열하며 심사자명단 공개압박을 행사하는 것은 엄연한 파시즘적 폭력행태가 맞다"며 "학계의 연대를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보겸 TV


앞서 윤지선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말이 여혐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겸은 윤 교수의 논문으로 인해 고통받았다며 지난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현재 윤 교수 측은 가톨릭대학교의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5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2차 공판에서 양측의 입장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