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다' 협박해 여중생 성매매 시킨 남고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남고생이 14세 여중생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무려 15차례 성매매를 시켜 돈을 뜯어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대전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18세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A군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4세 B양과 성관계를 하며 휴대폰으로 몰래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태도가 돌변한 A군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 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말을 따를 것을 강요했다. 

 

두려웠던 B양은 결국 A군에게 순응했고 무려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 당했다. 성매매 대금 160여 만원은 고스란히 A군의 손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나눈 뒤 이를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전했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