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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약탈당한 고려 관세음보살좌상 훔쳐 가져온 한국인 도둑들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려내기 위한 항소심 재판의 2심 판결이 해를 넘기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서프라이즈'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려내기 위한 항소심 재판의 2심 판결이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2012년 일본 대마도에서 도난당해 국내 밀반입됐던 금동관음보살좌상.


이 소유권을 가리기 위한 항소심 재판에 불상 소유자였던 일본 사찰이 참여한다.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의 사찰 관음사가 고려 불상 소유권 재판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겠다는 문서를 받고 이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외 송달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 다음 재판은 2022년 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엔 원고인 서산 부석사 측과 일본 사찰 측이 함께 참여한다.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됐다.


현재 검찰이 이를 몰수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높이 50.5㎝, 무게 38.6㎏인 이 불상은 관음보살이 가부좌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고려 후기 보살상 중 최고의 예술적 가치를 가진 수준이라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