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연합뉴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뉴스를 보는 척하며 몰카를 찍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400명에게 배포한 20대 프로그래머가 검거됐다.
지난 19일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세 이모 씨와 이씨가 배포한 몰카 앱을 다운받아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3세 강모 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음란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개발한 몰카 앱을 400명에게 배포해 몰카 앱 이용자들이 사진을 찍으면 자신의 서버로 전송되도록 제작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1천 장의 몰카를 촬영했다.
이씨는 몰카 앱을 일반 인터넷처럼 스마트폰에 'Browser'라는 이름으로 저장되도록 했으며 뉴스 화면으로 위장해 피해자의 의심을 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해당 앱을 만들고 배포한 행위 자체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진 않지만 개발한 앱으로 몰카를 찍고 앱 이용자들이 촬영한 사진을 몰래 전송받았기 때문에 사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몰카 앱을 다운받은 이용자가 약 400명이다. 몰카를 찍은 이용자들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