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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 모녀 살해사건 조카 변호한 이재명, 1년 뒤 살해사건 때도 "심신미약" 주장

이 후보가 과거 '성남 동거녀 살인사건' 때도 피고인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암사 모녀 살해사건'의 가해자였던 조카를 변호했던 과거를 사과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이 후보는 당시 조카의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가족들이 이에 분통을 터뜨리는 가운데, 이 후보가 1년 뒤 맡았던 살인 사건을 변호할 때도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후보가 맡았던 사건은 2007년 8월 벌어진 이른바 '성남 동거녀 살인사건'이다. 이 후보는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았다.


인사이트뉴스1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생활비 반환을 요구했다. 여성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격분해 자택으로 찾아가 여성을 흉기로 8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고인은 범행 전 피해자의 딸들이 보는 앞에서 농약을 마시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딸들에게는 "죽여버린다"고 협박도 했다.


법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변호했다.


인사이트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형으로 감형 판결을 받았던 조두순 / 뉴스1


1심·2심 재판부는 이러한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심신미약은 형사범죄 피고인이 주로 주장하는 일종의 '형 감경 전술'이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과거 8세 여아를 잔악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