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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에 다 죽인다"...집유 기간에 전여친 찾아가 '흉기 난동' 피운 30대 남성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헤어진 연인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강수련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40분쯤 서울 성동구 마장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니 다 죽이고 가는 게 이득이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와 함께 있던 남성과도 몸싸움을 벌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스토킹과 관련한 신고는 이전까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게 특수협박이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