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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2000대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항 한번 안 한 공시생 아들...엄마가 받은 형량은?

30대 친아들을 막대기 등으로 2000여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남승렬 기자 = 30대 친아들을 막대기 등으로 2000여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2시간30분 동안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등 몸 상태가 나빠진 것을 보고서도 계속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의 일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버릇을 고치겠다'며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장시간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