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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피해가족에 긴급 치료비 1500만원 지원

인천 남동구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 가족에게 긴급 의료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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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인천 남동구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 가족에게 긴급 의료비가 지원된다.


23일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60대 A씨 가족에 대해 연간 최대 1,500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범죄 피해자 지원 규정상 최대한도 5천만원 내에서 A씨 가족의 의료비를 책임지기로 했다.


아울러 A씨 가족이 흉기 난동이 벌어진 빌라에 계속 머무는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센터 관계자는 "현재 피해 가족 치료비 등으로 발생한 본인 부담금 300만원을 지원했다"면서 "앞으로 발생할 의료비와 관련해서도 병원 측과 지원 협의를 마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인천경찰청도 앞으로 6개월간 A씨 가족에 월 16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추후 상황에 따라 심의를 진행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층 주민 B(48)씨는 아래층에 사는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인사이트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B씨 / 뉴스1


A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A씨와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 중이다. 


해당 사건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현장을 이탈한 뒤 뒤늦게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인천 논현경찰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