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호텔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빌미로 '퇴직합의서'에 서명 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8월 롯데 호텔은 1년 이상 근무한 시급 아르바이트생 13명을 해고하며 "퇴직금을 줄 테니 합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합의서에는 '롯데는 근로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면한다', '근로자는 향후 롯데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이의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상기 합의에 대해 퇴직 이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위협성 문구도 적혀있었다.
롯데호텔 측은 수년간에 걸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과 희망퇴직 근로자 등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 합의서를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롯데호텔에서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난 7월 해고된 20대 남성 A씨 등에 따르면 호텔 측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호텔 측은 우리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안내하지 않았다. 나중에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고 나서 퇴직금을 요구하자 이 합의서가 당연한 절차인 것처럼 서명하라 요구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롯데 호텔 측은 "나중에라도 퇴직금 정산이나 수령 문제에 관해 시비가 생길수 있어 대비하는 차원에서 받은 문서"라며 "합의서를 폐지하고 '확인서'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