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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텐프로' 허위 비방글 올린 20대 여성에게 내려진 처벌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본명 김나영)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20대 여성의 재판 결과가 공개됐다.

인사이트Instagram 'meow91__'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본명 김나영)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씨가 텐프로 종사자"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Instagram 'meow91__'


당시 A씨는 "전형적인 유흥업소 종사자 패턴", "텐프로 종사자들과 팔로우가 돼있다" 등의 글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소 A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야옹이 작가는 '여신강림'을 히트시키며 인기 웹툰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그 후 뛰어난 외모와 몸매로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는 프리드로우의 전선욱 작가와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


인사이트Instagram 'meow91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