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또래 친구에게 같이 걸그룹으로 데뷔하자고 꼬드겨 성매매를 강요한 뒤 돈을 챙긴 여고생들이 구속 기소됐다.
지난 18일 채널 A는 피해 여고생 A양의 이야기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19년 3월 오픈 채팅방을 통해 걸그룹 연습생이라는 또래 여고생 B양을 처음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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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양은 함께 걸그룹 준비를 하기 위해 B양 집 근처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한 달 뒤부터 A양을 대하는 B양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교통사고 당한 사실을 다른 친구에게 말했다며 명예훼손 신고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3천만원을 성매매를 통해 마련하라고 협박했다. B양은 직접 A양 핸드폰에 조건만남 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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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양은 15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됐고 가해자들은 9개월 동안 5천여만원을 챙겼다.
A양은 채널 A를 통해 가해자들의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B양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2명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와 감금, 폭행 등의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