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지국장 징역 1년6월 구형

<공판 출석하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지국장>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에 쓴 '저속한 소문',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상대는 당시 유부남' 등의 표현에 대해 검찰은 "의견이나 평가의 표명이라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공익을 가장해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관한 소문을 쓰려던 목적으로 보인다"며 "소문이 사실이란 근거가 전혀 없고 국내 어떤 언론사도 정윤회씨를 만났다고 보도한 바 없다" 고 지적했다.

 

이어 "소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참고했다는 조선일보 칼럼 외에는 소문을 사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사유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판 출석하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지국장>

 

이에 변호인은 "일본은 총리의 일정을 매분(分) 단위로 보도한다. 공적인 사안인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일보 칼럼 등에서 다뤄진 대통령에 관한 풍문의 존재를 쓴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표명한 기사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저속한 소문' 등의 표현 역시 일본 매스컴에서 흔히 쓰이는 가벼운 용어이므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한국 사회와 정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는 목적이었고 박대통령의 행적은 일본 국민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다. 재판부가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한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달 26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