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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박으면 수백만원 물어줘야 하는 도로 위 '돈덩이' 3대장

흔히 도로 위에서 발견하는 설치물들이 교통사고 시 큰 변상금을 내도록 해야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초보운전이나 베테랑운전이나 교통사고의 위험 앞에선 모두가 동등하다. 무슨 일에 의해서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 사고가 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교통사고는 사람 그리고 차량만 조심하면 된다고 말이 오간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외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더 있다.


최근 SNS와 긱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교통사고 시 절대 박으면 안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속에서는 박으면 안 되는 것들로 '은행나무', '전신주', '교통신호제어기' 등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먼저 은행나무는 대한민국에는 쉽게 발견되지만 전 세계로 봤을 때 멸종 위기종인 식물이다. 이런 은행나무를 박게 돼 쓰러트리게 된다면 약 8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국가에 변상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서울 중구에서 가로수를 박은 운전자의 경우 은행나무 변상금으로 834만원을 입금했다. 이 외에도 버즘나무를 박아 116만원, 왕벚나무 200만원을 추가로 변상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전봇대라 불리는 전신주도 상당히 위험하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신주의 경우 설치비용이 약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주는 고압선과 저압선이 설치돼 아파트 및 각 가정에 전기나 통신, 방송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비싼 자재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 사고로 인해 사용불능 상태까지 도달한다면 2천만원의 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지막으로 교통신호제어기다. 교통신호제어기란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설치돼 자료수집과 신호등 운영을 담당하는 장치다.


우리는 평소 신호등을 지날 때마다 네모난 형태로 서있는 설치물을 쉽게 접한다. 하지만 이 제어기도 피해를 입힌다면 약 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교통신호제어기는 경찰청 관리하에 있는 설치물로 약 430만원 선으로 정해져 있다. 8일 서울시는 교통사고 개선사업으로 교통신호제어기를 약 430만원에 구매했다. 


단 피해 상황이 고칠 수 있는 선에서 일어났다면 지불해야 할 비용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해당 소식을 본 누리꾼들은 "드라마는 막 박던데", "헐 몰랐다", "운전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외에도 가로등은 약 300만원,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은 미터당 10만원, 무단횡단 방지봉은 미터당 17만원 등 일상에서 흔히 보이는 시설들도 상당한 가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