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빌린 돈 떼어먹으려 친구 머리 망치로 때린 70대 할머니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빌린 돈 5,480만 원을 갚지 않기 위해 친구를 망치로 내려친 70대 할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강영수)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4ㆍ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피해자 B(70)씨의 집에 찾아가 잠들어 있는 B씨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도망가기 전 자신이 쓴 차용증과 각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빌린 돈 5,840만 원을 갚기 싫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잠든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살해하려 한 것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1심보다 2년을 감형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