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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조건만남'에 이용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

조건만남에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들을 내보낸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는 12일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들을 조건만남에 이용한 A씨(20)와 대학생 B씨(19)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과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또 조건만남과 범행에 응한 C(16)·D양(17)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양 등과 공모해 랜덤채팅앱을 이용, 성매수 남성들을 모텔 등지로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채팅앱 성매매 글을 보고 찾아온 40대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모텔로 찾아가 C양의 학생증을 보여주고 금품을 빼앗기 위해 협박과 폭행을 했지만 그 남성이 달아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같은달 울산에서 남성을 모텔로 유인,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성의 휴대폰을 훔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생활비가 바닥나자 E양(16)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부산과 울산, 대구 등지를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매매 알선행위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해할 뿐 아니라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신체와 인격, 정신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