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벽돌 던진 초등생' 신상공개 우려로 당분간 조사 어려울 듯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용인시에서 발생한 '초등생 벽돌 사건'의 가해 학생 조사가 신상정보 공개 우려로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8일 용인서부경찰서는 가해 학생 부모들과 경찰 측이 아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9살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 입건하지 못한 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아이들의 신상공개를 우려한 부모들이 조사를 꺼릴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형사 입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압수 수색, 통화 내역 조회, 현장 검증 등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

 

만일 9살 A군 혼자 벽돌을 던지고 나머지 2명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들 3명 모두 아무런 형사상 책임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한편 가해학생들이 벽돌 투척 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민사상 손해배상 위자료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