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10대 소녀와 성매매한 교사, 선고 직전 6층서 투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교사가 형 선고 직전 아파트에서 투신해 척추가 부러졌다.

 

19일 '채널A 뉴스'는 15살 A양과 조건만남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교사 B씨가 선고 하루 전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월 B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해 15만원을 미끼로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등 조건만남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교사 B씨는 조사 과정에서 A양을 집으로 데려오긴 했지만 미성년자임을 알고 되돌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지난 15일을 선고 날짜로 잡자, B씨는 선고 하루 전 자신의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렸다.

 

이에 교사 B씨는 척추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아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를 11월 12일로 연기했으며 해당 학교는 징계 심의를 열어 B씨를 교사직에서 해임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