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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오늘(19일)부터 '현역입영 요건 강화'

19일 병무청은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한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늘(19일)부터 현역 입대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19일 병무청은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한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 4급 보충역 판정 범위를 '16 미만, 35 이상'에서 '17 미만, 33 이상'으로 넓히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이 강화됐다. 

 

19일부터 시행되는 징병 신체검사 개정 규칙은 입영 대기자가 많아 기간이 밀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징병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개정 규칙 적용으로 병역 처분이 바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 부대 신체검사에서도 개정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역 입영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귀가할 수도 있다"며 "개정 규칙이 적용되면서 병역 처분이 바뀌는 사람은 꼭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