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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에서 간병해준 아내 버리고 바람핀 남편

별거중임에도 병이 위중할 때 옆에서 간병한 아내를 버리고 바람을 피운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병이 위중할 때 옆에서 간병한 아내를 버리고 바람을 피운 남편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서울고법은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유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 부부는 3년 전 남편 A씨의 불륜과 폭언으로 아내 B씨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며 별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1년 후 남편 A씨가 간 이식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 오자 딸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줬고 아내 B씨는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했다. 

 

B씨의 헌신적 간병에도 불구하고 남편 A씨는 불륜 상대인 C씨와 연락하는 등 부정을 이어갔고 사업 부도로 재산 대부분이 아내 명의로 된 상황에서 갈등은 심각해졌다.

 

남편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외면했고 근거 없이 바람을 의심해 미행했을 뿐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해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내 B씨가 남편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에 간 이식을 해주는 등 가족이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쁜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남편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남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