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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몰카'로 공무원 시험지 몰래 촬영한 학원 직원

수험생인 척 공무원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지를 몰래 촬영한 서울 노량진의 한 학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지난 18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험생인 척 공무원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지를 몰래 촬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서울 노량진의 한 학원 직원 양모(30·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양 씨는 17일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치러진 '2015년 제3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7급 시설직 시험장에 수험생 신분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시험이 끝난 이후 공개되지 않는 시설직 필수 과목인 물리학개론 등의 시험지를 몰래 촬영해 가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가 사용한 카메라는 놀랍게도 안경의 미간 부분에 달려 있었다. 다행히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는 시험실 감독관이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풀지 않는 양 씨를 수상히 여겼다가 꼬리가 밟혔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에서 시험 출제 유형 등을 알아보고자 시험지를 몰카로 촬영 하고 있다. 학원장을 불러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