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국인이 한국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아 갔다는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중국 여성 A씨는 지난 9월 초 중국에서 뇌동맥류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에 딸이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끊어 지난 10월 12일 한국에서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한국에 온 지 6일 만에 치료를 끝냈다.
영상에는 영수증도 함께 공개됐는데 총비용은 1,436만원이 나왔으나 이 중국인 환자가 부담한 비용은 150만 원이 채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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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을 통해 공개된 해당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실이라면 한국에 거주 중인 딸이 엄마를 피부양자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영상이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영상 속 상황처럼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중국인들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이하이면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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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이용호 무소속 위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중국인은 32억 원이 넘는 진료를 받으면서 29억 6301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또한 피부양자를 9명씩 등록하는 중국인들도 있었다.
위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중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먹튀·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국민 손실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